[경업금지]-판례-미용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4646 판결
미용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4646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살피건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척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결국,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8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실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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