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 준 소위 '선불금'은 업주의 영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10년)이 아닌 상법(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 씨가 B(33)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02년 10월 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 씨에게 253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나 B 씨는 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고 A 씨는 9년이 흐른 2011년 12월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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