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