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임시조치는 동법 제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사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장 내지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로록 신청할 수 있다.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절차는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이 있으며, 이 두가지는 그 성격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법익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인 바, 통상 이혼 소송 중에,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에 부당한 배우자의 접근을 막거나, 스토킹을 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가처분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회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서,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