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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법무법인서울 | 2013-11-08 16:42:00

조회수 :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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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자발찌-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전자발찌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로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탁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2.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여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합니다.
 
 
4. 준수사항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등 특정인에게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부착명령의 종료
 
부착명령은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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