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2-09-18 14:32:03조회수 :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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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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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3회 이상 벌금)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 가담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기타 | ㆍ미합의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ㆍ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ㆍ처벌불원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ㆍ반복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진지한 반성 없음 |
ㆍ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참작 동기 ㆍ피고인이 고령 |
기타 |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