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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다정1 | 2012-09-18 14:32:03

조회수 :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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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3회 이상 벌금)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 가담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ㆍ미합의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ㆍ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ㆍ반복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참작 동기
ㆍ피고인이 고령
기타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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