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3-09-05 14:17:05조회수 :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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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범죄구성요건 |
행위자 |
대상 |
형벌 |
비고 |
1> 특수강도 강간등 ( 제 3조 )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흉기휴대,2인 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
남, 여 | 무기 또는 5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
남, 여 | 사형,무기,10년 ↑ 징역 | ||
2> 특수강간등 ( 제 4조 )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
여 | 무기 또는 5년 ↑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회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
남, 여 | 3년↑ 징역 |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여성 |
무기 또는 5년↑ 징역 |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사람 |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남, 여 |
3년↑ 징역 | ||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제 5조 )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여성 |
7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남성, 여성 |
5년↑ 징역 | ||
4>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 제 6조 )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남 | 신체장애자인 여성 |
3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남, 여 | 신체장애자인 남, 여 |
10년↓ 징역 15백↓ 벌금 | ||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제 7조 ) |
아동·청소년을 강간, 준강간 | 남 | 13세미만의 여성 |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남, 여 | 13세 미만의 남, 여 |
5년↑ 징역, 3천~5천 벌금 | ||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 남, 여 | 13세 미만의 남, 여 |
7년↑ 징역 | ||
6> 강간등 상해, 치상 ( 제 8조 ) |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
특수강도강간등을 범한 자 |
여 | 무기 또는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자 |
여 | 무기 또는 5년↑ 징역 | ||
7> 강간등 살인, 치사 ( 제 9조 ) |
1 ~ 4 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
1 ~ 4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
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1 ~ 4 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
1 ~4의 죄를 범한 자 | 여 | 무기 또는 10년 ↑ 징역 | ||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 10조 )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 받는 남, 여 |
2년↓ 징역 5백↓벌금 |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
3년↓ 징역 15백↓ 벌금 |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 |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여 | 7년↓징역 | ||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추행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남, 여 | 5년↓ 징역 3천↓벌금 | ||
9>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 11조 ) |
대중교통수단, 공연 잡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3백↓ 벌금 |
친고죄 |
10> 통신매체 이용음란 ( 제 12조 ) |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
남, 여 | 남, 여 | 2년↓ 징역 5백↓ 벌금 |
친고죄 |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제 13조의)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
남, 여 | 남, 여 | 5년↓ 징역 1천↓ 벌금 |
비 친고죄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 | 남, 여 | 남, 여 | 7년↓ 징역 3천↓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