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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처벌(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형량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4:17:05

조회수 :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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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형량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1> 특수강도
강간등
( 제 3조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흉기휴대,2인
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무기,10년
↑ 징역
2> 특수강간등
( 제 4조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회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남, 여 3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여성
무기 또는
5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사람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남, 여
3년↑ 징역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제 5조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여성
7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남성, 여성
5년↑ 징역
4>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 제 6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신체장애자인
여성
3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남, 여 신체장애자인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제 7조 )
아동·청소년을 강간, 준강간 13세미만의
여성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5년↑ 징역,
3천~5천 벌금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7년↑ 징역
6> 강간등
상해, 치상
( 제 8조 )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특수강도강간등을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자
무기 또는 5년↑
징역
7> 강간등
살인, 치사
( 제 9조 )
1 ~ 4 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1 ~ 4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 ~ 4 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1 ~4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
↑ 징역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 10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
받는 남, 여
2년↓ 징역
5백↓벌금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7년↓징역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추행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남, 여 5년↓ 징역
3천↓벌금
9>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 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잡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년↓ 징역
3백↓ 벌금
친고죄
10> 통신매체
이용음란
( 제 12조 )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남, 여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친고죄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제 13조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남, 여 남, 여 5년↓ 징역
1천↓ 벌금
비 친고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 남, 여 남, 여 7년↓ 징역
3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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