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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다정1 | 2012-09-18 14:34:27

조회수 :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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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ㆍ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경우
ㆍ소극가담
ㆍ우발적 범행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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