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법률자료

[기타범죄] [신고포상금]-형사지식-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제도 (신고 포상금) 법률상식

법무법인다정 | 2012-02-15 14:53:56

조회수 : 4,28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신고포상금]-형사지식-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제도 (신고 포상금)  법률상식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된 범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억원이하

 ㆍ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ㆍ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제11호, 제13호, 제257조제1항제1호)
ㆍ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제1

 5,000만원이하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ㆍ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2,000만원이하

 ㆍ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000만원이하

 ㆍ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ㆍ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 장애인,아동성폭력사범 (성처특 6조,7조)
ㆍ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ㆍ선거비용ㆍ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500만원이하

 ㆍ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ㆍ연쇄 방화사건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 7조)
ㆍ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ㆍ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장물사건

 200만원이하

 ㆍ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ㆍ방화 사건    ㆍ특정경제범죄사건
ㆍ보건범죄사건    ㆍ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ㆍ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ㆍ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이하

 ㆍ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1,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1,000만원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938           접속IP : 18.221.1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