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15 14:53:56조회수 :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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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형사지식-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제도 (신고 포상금) 법률상식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된 범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5억원이하 |
ㆍ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
5,000만원이하 |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ㆍ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
2,000만원이하 |
ㆍ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
1,000만원이하 |
ㆍ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장애인,아동성폭력사범 (성처특 6조,7조) |
500만원이하 |
ㆍ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ㆍ연쇄 방화사건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 7조) |
200만원이하 |
ㆍ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ㆍ방화 사건 ㆍ특정경제범죄사건 |
100만원이하 |
ㆍ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1,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0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1,000만원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500만원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만원이하 |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