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례성의 원칙)
① 구속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속 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④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일반적 기준
제4조(범죄 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
제5조(주거 부정)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 등)
2. 거주 기간
3.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4. 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 가족의 유무
6. 가재 도구의 현황
7.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③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 인멸의 염려)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3.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 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①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본다.
1.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경중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10. 자수 여부
1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 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때
8.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소년범의 특례) 소년에 대한 구속 수사는 소년의 심신 및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고려 사항)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범죄 유형별 기준
제1절 총칙
제10조(범죄 유형별 기준의 의의 및 유의점)
① 이 장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요 범죄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 등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범죄 유형별 기준은 앞 장의 일반적 기준을 범죄 유형별로 적용한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의 일반적 사유 외에 이 장에서 범죄 유형별로 예시된 사항이 별도의 구속 사유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원칙적 구속 대상의 의의)
① 이 장에서 열거한 원칙적 구속 대상은 해당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예시한 것이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장의 원칙적 구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사안의 실질적, 개별적 내용을 잘 살펴 구속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절 일반 형사 사범
제12조(교통 사범)
①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보험 가입 여부,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중상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중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취 정도, 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 종료의 자발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취 정도가 중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기간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3조(폭력 사범)
①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태양, 피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추가의 중한 공용물손괴․상해 등 피해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4조(가정폭력 사범)
①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5조(절도 사범)
① 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절도 행위에 주거 침입․흉기 휴대 등을 수반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소매치기 등 전문적․영업적이거나 상습적인 절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6조(사기․횡령․배임 사범)
①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7조(위증․무고 사범)
① 위증․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태양, 피의자의 성행, 범죄 전력,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 증언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이거나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무고 행위로 다액의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피의자, 피무고자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실제로 형사처분의 결과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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