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발송한 경우에 처벌되는 근거조항입니다.
성적 목적없이 발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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