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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주거침입죄 대한 모든것(우리집에 왜 왔니?)

다정도우미 | 2016-04-06 14:23:40

조회수 :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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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대한 모든것(우리집에 왜 왔니?)

우리집에 왜 왔니?
주거침입죄에 대한 모든 것


 
영화 '우리집에 왜왔니' 


 그럼, 아래에서는 형법에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흔히, '주거'라 하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집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주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 등도 본 조항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의 설비나 구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막집, 판자집 등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이에는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주거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판례 
판례 대법원 2001. 4. 24 2001도1092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싱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위요지 : [명사]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판례 대법원 2009. 8. 26 2009도3452 

[1]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라 함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던 평온이 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체의 전 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하기 위하여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판례 대법원1005.9.15 94도2561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전날 현관문에 끼워놓은 은박지로 빈 집을 알아내고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야간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이모씨(34)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초저녁에 물건을 훔치기로 물색한 집의 현관문에 은박지를 끼워놓고 새벽에 다시 찾아가 은박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빈 집으로 알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에 선행되어 더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끼워져 있는 전단 등을 오래 방치하면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니, 평소에도 문단속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물을 이웃에 수령을 부탁하는 등으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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