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재판 중 주소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주소변경]-재판 중 주소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법원에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