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미란다 원칙이란 어떤 것인가요?
질문: [형사사건]-미란다 원칙이란 어떤 것인가요?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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