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