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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법무법인서울 | 2013-11-22 17:26:38

조회수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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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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