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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3-09-10 13:44:12

조회수 :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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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거주지 주변에 고지가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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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서울 | 13-09-10 13:4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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