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장
2011-08-29 18:06:00조회수 :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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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간통죄란 어떤 것인가요?
간통죄는 흔히 배우자의 부정한 성관계때문에 배우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여 형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이라 존폐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배우자의 외도에대한 형집행을 원할때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통죄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포옹, 키스 등의 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는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은경우에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의해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정신청만 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간통고소의 기간 제한
간통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이므로 간통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나 범인을 그 뒤에 알았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종료후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간통죄의 끝은 형사처벌도 있지만 이혼입니다.
따라서 큰 결심이 없다면 힘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