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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일반]-허가없이 교통범칙금 대신납부 조건으로 회원모집시 형사책임 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1-09-03 20:42:04

조회수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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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허가없이 교통범칙금 대신납부 조건으로 회원모집시 형사책임 여부

질문: 

甲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 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 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을 불문하고 그 범칙금을 대납해준다는 상품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요?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①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②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③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은 행위가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피고인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 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았다면, 피고인 회사의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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