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사기친 장인어른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질문: [친족상도례]-사기친 장인어른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서울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장인 B가 모 백화점 부회장과 친구지간이라며 좋은 자리에 점포를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 그 2억원은 모두 B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돈을 돌려받고 못하고 있는 A는 장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親告罪)로 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합니다.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하고(민법 제777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위 사례에서 장인은 인척에 해당하므로 A는 B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다만,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A는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아내와 이혼했다면, A와 B는 더 이상 인척이 아니게 되고, A는 친족상도례의 제한을 받지 않고 B를 형사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범행 당시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A가 이혼을 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판례)
부모가 자녀를 나중에 인지한 경우는 친족상도례 적용돼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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