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면허취소]-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

law-love | 2015-03-22 13:26:19

조회수 : 4,49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면허취소]-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

질문 : [면허취소]-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각 운전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상위의 면허는 하위의 면허차량을 대략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만 이를 운전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625           접속IP : 3.17.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