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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교통사고]-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다정1 | 2011-07-21 01:36:12

조회수 :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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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나,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형사 피고인(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여 망인의 유족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기에,
유족이나 형사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유족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 입장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별도의 법적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형사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외에..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선고시, 추가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반면에,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공탁서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음)한 경우,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족이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유족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합의금(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적은 편이면, 합의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좋고, -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고 많은 편인데(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사건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유족들이 과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적정한 공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위 공탁금을 유족이 출급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피해자나 사망자를 생각하면, 형사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됨).  

사실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잘 되지 않고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이 적은 편인데, 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적정한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그 외 형사합의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위자료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지 여부가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구분되어 많으므로, 유족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합의서를 잘 작성하여 검토한 후,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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