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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대리인]-형사소송-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9 01:12:18

조회수 :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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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형사소송-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질문: [대리인]-형사소송-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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