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여부
질문: [일사부재리]-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여부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가 ①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②자해행위, ③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④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⑤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징벌의 종류로서 ①경고, ②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③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④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⑤2월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형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 38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행형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거듭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