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지하철이나 공연장소에서 또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 또는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지하철이나 공연장소에서 또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 또는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10조(2010.4.개정) 및 동법13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298조)
아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강제로 만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형법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뒤에서 강제로 안아 가슴을 만졌는데 이것은 폭행이 아니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도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키스나 포옹행위도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아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판례도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직장상사등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직장상사가 등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및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러브샷등을 하도록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3항에 의거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도 초등학교 교사가 남자 9살 아이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전화나 문자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전화나 문자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에의거하여 2년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들 있는데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경우
이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이란? ( 강제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강제추행에 이르지는 못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제750조)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외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성희롱 정의가 나와있다.
판례상 키스나 포옹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나 인권위원회(또는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