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정1 | 2012-10-14 00:11:56

조회수 : 4,88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며, 형사처벌은 단속지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받는 벌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41           접속IP : 18.222.2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