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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lawyer_jj | 2014-12-26 16:12:53

조회수 : 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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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신상정보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공개고지와는 달리 일반인들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년간 1년에 한번씩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시 검사 또는 검찰관서의 관리 및 수사에 활용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제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성폭법 및 아청법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3. 6. 18.이전까지는 경미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소위 지하철 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몰카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채팅상 음란메시지발송)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성폭법은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상 유죄판결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아래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및 실제 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가령 이사를 가거나 차량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이사를 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깜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5.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수사 중일 경우

현재 성범죄로 인해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의무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수사상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혐의 내지 무죄가 힘든 사안이라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경미한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서 20년간이나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면 일정기간 성폭력예방 교육이수를 전제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6. 담당형사가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법원으로 재판에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1심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재판중일 경우

​ 성범죄로 최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형사 등이 "별일 아니다", "나중에 기소유예 내지 벌금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듣고, 만연히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수사일정이나 향후 준비할 사항 등에 관해 "친절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혹은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을 유예 내지 면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유예 기간인 2년 이내에 재범을 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사실상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1심 판결까지 받은 경우라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 판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7일 이내에 항소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신상정보등록에 관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


7. 신상정보등록만 피하거나 기간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 성폭법상 유죄판결시 무조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사가 임의로 신상정보등록만을 면제하거나 20년간의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공통적으로 대상에 있어서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수록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경미한 성범죄로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간미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안별로 피의자 스스로 반성 내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객관적 자료로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라는 것이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면제해주려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9. 피해자의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실제 변호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2차적 가해방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내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의사를 확인해볼 수 밖에 없는데, 막상 간접적으로만 전달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기를 꺼리기에 더욱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 및 적절한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의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10.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는가요?

답변: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꼭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사건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의 어려움, 각종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상의 문제가 있어 경제적 여력이 받쳐 준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사건해결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변호가 필요한데, 막상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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