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범죄]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5-02-23 17:20:19

조회수 : 11,26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질문 :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시효 부분 고려햐지 말지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기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사기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사기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97           접속IP : 18.224.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