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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8 2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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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질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乙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甲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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