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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수뢰죄]-사례-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다정1 | 2011-12-19 00:57:54

조회수 : 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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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사례-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질문: [수뢰죄]-사례-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답변:

수뢰죄가 됩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취득하면 죄가 성립하고 그 수수의 동기나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고 이 뇌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영득의사로 수수한 것이면 후에 반환하여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본 사안에 있어서는 뇌물을 수수할 때 그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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