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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법무법인서울 | 2013-09-10 13:21:47

조회수 :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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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질문: [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에도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도 처벌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처벌했습니다. 이로인해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돼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물론 호텔이나 백화점, 아파트 같은 건물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24일부터는 이런 경우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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