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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이 무엇인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4-10-22 17:57:48

조회수 : 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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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이 무엇인지요?

질문 :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이 무엇인지요?

저는 갑으로부터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갑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속여 빼앗음)한 다음 행방불명되었으니 그 돈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저에 대한 허위의 불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아서 저의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처분에 대하여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부터 살핀 후 불복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귀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귀하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변호사를 선임(변호사선임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가능)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2월 작성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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