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
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97.9.15.[42],2758]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홍△재와 김진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시 약속어음 만기일에 새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것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변호인 변호사 윤영철은 마치 원심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 1,5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고 있으나, 원심판결 전체를 살펴보면 원심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은 것 자체를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이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넉넉히 알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비록 그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