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있는지....여부
○ 대법원 판결(2015도7096판결)
■ 사실관계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였다. 화가난 대리기사는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갔다. A씨는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하여 집에 주차한 뒤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결요지
A씨가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35분 경과 후 파출소로 찾아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어 귀사를 가로막은 채 체포, 감금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감금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 해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체포영장 등을 받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을 발부받는 시간동안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발굴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대리기사가 도로중앙에 차량을 놓아둔 채 가버려 차량을 도로밖으로 운전하여 나온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사례가 비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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