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02 18:58:39조회수 :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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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나윤민 판사)는 이혼한 처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처와 처가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발혔다.
A씨는 2004년 당시 아내와 이혼한 뒤 2007년 협의이혼서류와 아내 명의의 유가증권과 자신이 처가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가 쪽으로부터 상당금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