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2-1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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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구 지방법원 2011노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톻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가 저녁 시간이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대로로서 가로등과 건물 등이 늘어서 있어 위 일시에도 도로 위의 사물이 상자인지 사람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지나갔던 a는 피해자가 도로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 100미터 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오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던 b도 피해자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잇는 것을 발겨하고는 비상등을 켜고 즉시 길가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50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앗으나 만연히 검은 박스 또는 공구상자 등으로 판단하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정지하여 피고인이 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가를 역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의가 잇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무언가를 들이받는 느낌은 들었지만 공구상자 등인 것으로 생각했고 사람을 들이받았으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거의 비슷한 일시에 위 교통사고 장소를 지나갔던 위 AB등은 모든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나아가 위 B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뚱거리는 것을 보앗으며, 그 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토사고 직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세운 후 차량으 ㅣ상태를 확인하여 보았고, 그때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다음 친구인 C가 살고 있는 000000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다시 차량을 세운 후 위 C와 함께 차량의 손상 부분을 살펴보면서 의논하엿고, 피고인이 C와 의논을 마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시각은 위 교통사고 후로 1시간 30분 이상 지난 시각이었던 점, 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배 위를 대각선 방향으로 역과하였는데, 이처럼 사람을 역과한 경우에는 공구상자를 충격한 경우와는 그 충격 당시의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임에도 이를 단순히 공구상자 등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을 경험칙상 밥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시점 또한 그 직후에 피고인의 친 물체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