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22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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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허용]-사례-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면 유죄판결 확정 안 돼도 재심 허용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면 유죄판결 확정 안 돼도 재심 허용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서울고법, 재심서 무죄선고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대상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무고한 시민의 법적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제의 필요성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고(故)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2010재노46) 선고공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에도 제도적 목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망과 같은 소송외적인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나 종국된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절차로 유·무죄의 실체 관계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제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고문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971년 10월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이듬해 귀환했다. 하지만 강씨는 귀환 이후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 이겨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 사망했고 대법원은 지난 1982년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강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의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출처: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