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5 21:18:03조회수 : 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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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권유]-판례-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배○○는 2010. 3. 17. 16:00경 친구 김○○, 김△△과 함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김○○의 집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 남성을 구하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가 수색소방서로 온다고 하여 수색소방서 부근으로 나가 그 남성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이에 배○○는 김○○ 등과 함께 근처 PC방으로 가서 같은 날 18:00경부터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였는데, 당시 배○○가 개설한 채팅방의 제목은 ‘2:1 수색만남’이었고 배○○는 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거는 남성들을 상대로 미리 작성해 놓은 문구인 “수색소방서 2:1이구여 금액은 20 160 41 156 45이구여”(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성관계를 갖고, 금액은 20만 원이며 여성 2명의 신체조건은 각각 키 160㎝, 몸무게 41㎏, 키 156㎝, 몸무게 45㎏이라는 의미), “나이는 16살이구여 지금 교복 금액선불은 매너”라는 문구를 보냄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배○○가 개설한 채팅방 제목을 보고 배○○에게 “님아, 혹시, 만남?”이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배○○가 위와 같은 문구를 피고인에게 보내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배○○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문구를 보내면서 배○○의 전화번호를 물어 배○○가 알려 주자, 피고인은 “소방서 근처가서 저나하면 되지, 공중저나인데 괜찮지?”라는 등의 문구를 보냄
이후 피고인은 배○○와 성관계 방법,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하는 사람 2명 만나서, 한명이, 돈을 전해주고, 그동안 한명은 나랑하러가고, 나중에 돈주고 온 애랑하면되지”라는 등의 문구를 보내고, 배○○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배○○ 등에게 교복위에 교복 마이를 입었는지 잠바를 입었는지 물어 배○○가 자신은 마이를 입고 다른 한 명은 잠바를 입었다고 하자 “암튼 교복만 존나 짧으면 되”라는 문구를 보낸 후 수색소방서로 출발한다고 함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수색소방서 부근에 도착하여 근처 공중전화에서 배○○에게 세 차례 전화하여 “속바지 벗고 와라”는 등의 말을 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위 법 위반죄로 기소함
2. 소송의 경과
변호인은, 위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의미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지급 등을 통하여 성매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를 하여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방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단지 “님아, 혹시, 만남?”이라고 물어본 행위를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비록 아동ㆍ청소년인 배○○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배○○와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배○○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