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8 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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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Ⅰ
-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 -
○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을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의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했습니다.
○ 다음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상식들을 평소에 알고 계신다면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로 입건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죄가 안되는 줄 알고 개인 홈페이지에 타인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대전)
○ 최근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디지털 기기들이 널리 보급되자 영화나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관리의 문제가 아울러 대두되고 있다.
○ 일반 사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를 즐김은 물론 더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제27조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놓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복제기기 이외에 복사가게 등에서 복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범위의 사람이 아닌 널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급기야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저작권 침해에 위협을 느낀 저작권자들이 대규모로 인터넷 유저들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 타인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함은 물론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한 충분한 법률지식으로 불필요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고소취소권자를 몰라 이를 사칭하는 법조브로커에게 합의금 편취 당한 사례(청주)
○ 흔히 법원 주변에는 사건해결을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맘이 급한 가족들의 애절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접근하는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청주에 사는 J모씨의 동생은 2005. 8. 여자친구였던 이 모 양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만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2005. 9. 동생의 재판이 열리는 날 J모 씨는 가족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였고 법정 밖에서 피해자의 고모부라고 칭하는 김 모 씨로부터 피해자 가족인데 합의를 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가족상황을 속속들이 알면서 친척 행세를 하는 브로커의 행동에 속고 아들이 풀려난다는 말에 J모 씨는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전달하고, 고소취소장을 넘겨받았다.
○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동생이 풀려나지 않자 J모씨는 담당 재판부에 자초지종을 알리게 되었고 공판검사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가족이라고 칭하던 김 모씨는 전과 10범의 법조브로커였던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 J모씨는 담당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김 모 씨가 행방을 감추어 피해 구제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 J모씨가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처벌 의사 유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노리는 법조 브로커들이 상시 존재한다는 간단한 법률 상식만 알았어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 한편 담당 재판부와 공판검사는 피고인 가족의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법조브로커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으로 편의를 도모해 주자 J모 씨 가족들은 담당재판부와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 우리는 흔히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법률지식으로 쉽게 해결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전국 검찰청에는 이를 위한 상담센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J모씨 가족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 재산정리 위해 사망한 시부 명의 인감증명서 신청, 문서위조범으로 몰린 사례(청주)
○ 부모님 사망 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무심코 부모님 명의로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신청하였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지난 8월 J모(여, 43세)는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자, 보험설계사인 시누이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지 앞으로 보험가입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시아버지 이름으로 시아버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는 그냥 폐기한 채 까맣게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한편 동사무소에서는 이후에 사망신고가 접수되자 사망자 인감카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약 10일 후에 경찰서에 위 J모씨를 고발하게 되었다.
○ 또한 지난 9월 O모(여, 48세)는 남편이 사고로 별세하자,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같은 경로로 고발당하였다.
○ 피의자들은 모두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정리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당하였는데, 피의자들은 모두 사문서를 위조하여 무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고발당한 것에 대하여 매우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18)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작성한 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된다고 함.
○ 결국 검찰은 위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지만 피의자들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위임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만 알았으면 피할 수 있는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를 몰라 구금된 사례(청주)
○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K모(59세)씨가 2005. 10. 7. 20:00경 보은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같은달 8. 09:00경 청주지검 당직실로 신병이 인계된 후 검사의 노역장유치지휘에 의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K씨가 수감된 지 40여일이 지난 같은해 11. 22.경 위 K씨와 함께 사는 주민 일동이 우리청에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 내용인 즉, 위 K씨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현재까지 결혼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하루 세끼 식사 해결도 힘든 88세인 노모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노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미 노역장유치지휘를 한 이상 K씨를 석방시킬 만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석방을 시키지 못하여 K씨는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 K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다.
○ K씨가 분납제도가 있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갖고 있었어도 지명수배가 되기 이전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음으로써 위와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한편, 위 탄원서를 접수한 담당 검사실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보은지구회장인 김OO와 협의하여 K씨가 석방될 때까지 동네 주민등이 노모를 돌봐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