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19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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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채팅상대방 110명으로부터 모두 36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김모(32·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팅사이트인 ‘버디 버디’ 등에 미녀의 사진과 프로필을 게재한 후, 남자들로부터 대화요청을 받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돈만 가로챘다.
김씨는 사기행각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경찰에 같이 성매매를 했다고 할테니 처벌을 받으려면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도리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01년부터 범죄가 일어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