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21 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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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사례-경찰 무리한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경찰이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는 해당 남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승철 판사는 30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지목돼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됐다 무죄가 확정된 김모(46)씨와 아내 박모(4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아내에게 각각 10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K씨(여)로부터 일주일 전 자신이 당한 성추행의 범인으로 지목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연행됐다. 당일 K씨는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체포 당시에도 성추행을 하고 있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됐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김씨는 자신이 체포, 기소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항의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을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놓고도 해당 피해자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또한 경찰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은 이 일이 있은 후 김씨의 회사를 찾아와 두 차례나 무릎까지 꿇고 무리한 체포에 용서를 구했다. 결국 김씨는 K씨가 고소한 사건만으로 기소됐지만 그마저 2003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