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21 0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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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증인]-사례-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성폭력 처벌법 개선 심포지엄
법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증인 후견인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조력인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영(41·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증인 후견인은 사실상 법률조력인의 재판상 역할로 별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인 후견인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 상담과 함께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 등을 알려주는 성폭력 전문교육을 받은 법원의 직원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 검사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토론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칫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로 법률조력인 제도가 신설된 이상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인 후견인은 법률조력인과 중복돼 시간상·비용상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증인 후견인의 활동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률조력인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하는 역할이라면, 증인 후견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처:로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