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1-05 2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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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의 의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촬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알몸 및 음부의 사진을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