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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lawheart | 2011-11-25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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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증거는 유죄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판사와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A모씨(41·여) 와 B모씨(50)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와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강제채혈 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065% 상태로, B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절차를 무시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원)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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