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1-12-07 18:10:24조회수 :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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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10 살인미수, 외국인 신부 남편 살인미수 집행유예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사 건 2011고합210 살인미수
피 고 인 M*** (), 공원
주거 000
검 사 000
변 호 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 201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박99와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98의 피고인을 무시하는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98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박98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피해자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위와 같은 불만누적과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부엌 싱크대 밑 칼 정리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순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연속으로 옆구리를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상에 의한 위, 비장, 횡경막, 폐 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옆에 있던 위 박98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99, 박9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피고인은 부엌으로가 싱크대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과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점, 3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른 후 다시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반항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등에 칼을 꽂아둔 채 도주한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비장, 횡경막 등의 손상을 입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혹은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인 피해자와 약 1년의 결혼생활을 하였는바, 그 결혼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중풍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집에서 부업을 하다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던 반면에, 시어머니와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벌어오는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너희 나라는 가난하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입이 튀어 나오고 못생겼다.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돈을 물어주면 네 여권을 돌려 줄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검사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1년 - 3년 4월[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 미수감경]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