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15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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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판례-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假名)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부분을 허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7. 9.경 ‘한○○’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강○○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면서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다방에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린 195*년생으로 가장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에도 본인의 실명과 실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한○○’이라는 가명과 출생연도 부분이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주소는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 강○○는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는 물론 그 후로 한 달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한○○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선불금을 갚지 아니하자 강○○은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선불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이 강○○의 업소에서 한○○의 이름으로 일하였고 강○○이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한○○”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동안 다방에서 일하면서 본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가명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한○○”의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위는 비록 본명과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제2심
-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명의인인 ‘한○○’은 이를 작성한 피고인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단
-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년에 출생한 5#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비록 피고인이 위 ‘한○○’이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 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문서로부터 발생할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위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년생 한○○’인 체 가장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