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판례-형사소송-증거인멸죄 판례
대법원 2007.11.30, 2007도4191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7.11.30, 2007도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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