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례-'한번 줄래?' 女종업원에 음란문자 보냈다가…입건 사례
'한번 줄래?' 女종업원에 음란문자 보냈다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고 나간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낸 PC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PC방 업주 박모(38)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후 4시47분 광진구 군자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여)씨에게 휴대폰으로 ‘한번 줄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오후 4시쯤 PC방에서 A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A씨가 PC방을 뛰쳐나가 1시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박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새로 올렸다. 이를 발견한 A씨는 박씨에게 ‘나를 자르려는 거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아니다. 너를 자르려는 게 아니다. 다시 와서 일해라’라고 답했다. A씨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박씨는 ‘내가 널 자르면 100만원을 주겠다. 넌 뭘 줄래? 한 번 줄래?’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A씨는 박씨가 또다시 ‘섹스’라는 문자를 보내자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박씨를 신고했다.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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