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11-11-13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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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절차
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절차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청과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보석허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1.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⑵ 판사의 피의자심문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1항).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2항).
⑶ 피의자심문절차의 내용
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3항).
②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4항).
③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 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5항),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6항).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7항).
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제8항).
⑷ 구속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인장에 의한 구인 또는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⑸ 재구속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0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합니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인신의 자유에 대하여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운 자기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심문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심문 다음으로 후속되는 석방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변경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
⑴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피의자에 국한되므로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없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⑵ 청구사유
① 체포·구속 당시부터 불법적인 경우
●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된 경우
● 요건이 흠결된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경우
● 체포·구속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체포·구속 이 계속된 경우
② 체포·구속 당시는 적법하지만,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 피해변상, 합의, 고소취소 등 양형인자의 변화로 예상되는 선고형이 경미해진 경우
⑶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
①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고,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② 법원은 죄증인멸의 염려 또는 피해자 등을 가해할 염려가 있지 않는 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며(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이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6항).
③ 기각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④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에 대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다만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⑤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의 48시간 제한) 및 제200조의4제1항(긴급체포에서의 48시간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0일 제한)·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10일 제한) 및 제205조(법원의 1차갱신 10일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3항).
⑷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합니다(제1항).
②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위 사유 외에 출석불응, 주거제한 위반이 재체포 및 재구속의 사유로 추가됩니다(제2항)
3. 보석
⑴ 보석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⑵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⑶ 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6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⑷ 보석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②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③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⑤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⑥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⑦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⑧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⑨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⑸ 보석집행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100조)
① 보석조건 제98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으르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제1항).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제2항),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항).
③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4. 구속에 관한 기타처분
⑴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⑵ 구속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