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1-16 1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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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종사할 당시 업주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이 소송 도중 숨진 경우, 업주는 유족인 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8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A씨(여)가 생전에 성매매 업주 신모씨(4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 수계인인 딸(13)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속칭 미아리텍사스에서 신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지인의 소개로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고용됐다. 신씨는 A씨 등 고용 여성들이 생리 등으로 몸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를 먹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감시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으며 수익의 85% 가량은 자신의 몫으로 뜯어갔다. 신씨의 '착취'에 시달리던 A씨는 2년 뒤 한 남성의 도움으로 선불금 채무를 갚으면서 성매매업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듬해인 2004년 말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말기암 투병 생활 중에도 법정을 찾으며 1년 넘게 배상을 요구해온 A씨는 선고공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던 올 3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일한 열세살배기 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강요와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런 영업형태가 묵과되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씨가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A씨는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생전에 고통당한 A씨측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