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성범죄]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lawheart | 2011-11-16 20:17:32

조회수 : 6,12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화대 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선화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59·여)에 대해 또다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주시 다가동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선화촌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2일 새벽 투숙한 남자 손님으로 부터 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➁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➂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대상 단순 성매매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교하여 보면 알선행위가 더 무거운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행위로 공소제기 된 판례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는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최○○, 김○○은 성매수남을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0. 10. 16.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김△△(여, 17세)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33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규모, 회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2.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를 시작하였고, 일단 원조교제 알선을 어느 정도 해 본 다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구리 양식 사업에 필요한 돈인 5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5일 동안 3명의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어느 정도 그 알선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중단한 것은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하기 싫다면서 떠나 버린 데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의 아이디가 정지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지하라”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인 점, 피고인 김○○는 ‘버디버디’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구한다며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석남1동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최○○은 ‘버디버디’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최○○과 함께 성관계를 마친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에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서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한점, 피고인 김○○는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 중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보도방 업자인 서○○에게 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가 남자들과 성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면접을 본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김△△와 성관계를 가져 보기까지 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 10만원 중 7만 원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는 이익 분배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번 돈이 33만 원에 이르렀는바,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33만 이라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조하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고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여야 자신의 책임범위를 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성범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PC버전
♡ Today : 4,440           접속IP : 216.73.216.180